투자 우대조치


아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투자 기본 정보 제 4장 투자 우대 조치” fil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업 – 인센티브 적용 기준

투자 인센티브에 관해 법률에 열거된 인센티브

세제상우대조치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5년간 법인세 면제

기존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5년간 부분적 법인세 면제

고용창출보조금 신규 고용에 대해서 자금 지원
훈련,재훈련보조금 신규 고용자에 대한 훈련 및 재훈련에 대해서 자금지원
입지우대조치 유리한 가격으로 공유지 매각

제조업에 대한 적용기준

투자 우대 조치 – EU  규제에의 적합성

2. 사업지원 서비스 기술센터 – 인센티브  및 적용기준

사업활동 보조금

직업훈련/ 재훈련 보조금

사업지원 서비스의 정의

기술센터의 정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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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본 정보 제 4장 투자 우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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